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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8나7816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2019. 8.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내장식을 하는 C을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D매장 내 와인장 집기제작납품을 요청받아 와인장 집기를 제작하여 2016. 11. 19.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2016. 11. 19.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17,0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7,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E라고 주장하나(2019. 4. 22.자 준비서면 제2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집기제작 납품은 인정하나 미수금 17,050,000원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2018. 4. 11.자 답변서)”라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므로(2018. 5. 10.자 준비서면 제2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진실에 어긋나고,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 바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 미수금의 액수가 타업체의 견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 책정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타업체의 견적은 고려할 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타업체 견적서의 목록과 원고가 제작, 납품한 품목이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23. 및 2016. 9. 29. 피고에게 견적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