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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36373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귀포시 N에 위치한 위 회사 운영의 카페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의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M의 명의상 대표는 O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가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회사의 대표도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개념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의 정의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정의도 위와 같다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 각 규정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