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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394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8.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강코퍼레이션(변경된 상호: 태강대부)은 2009. 11. 5. B에게 이율 연 48.96%, 연체이율 연 48.96%, 변제기 2012. 11. 5.로 하여 3,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위 회사는 2011. 2. 15.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주식회사 엘씨대부에게 양도하고 2011. 2. 16.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나.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7. 18.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2016. 3. 25. 현재 위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액은 9,736,261원(= 원고 주장 금액 10,421,207원 - 비용잔액 684,946원, 갑 제14호증)이고, 원금잔액은 2,587,215원이다. 라.

B의 부친인 C은 2014. 9. 26. 자녀인 B, D, E, F 및 배우자인 피고를 남겨두고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9.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16628호로 2014. 9. 26.자 상속협의분할(을 제1호증상 실제 협의분할약정일인 2014. 10. 28.이며, 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다.

마. 2014.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2009. 11. 24.자 및 2010. 2. 22.자 반야월새마을금고의 각 근저당권(피담보채무 합계액 17,460,000원)이 말소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억 9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