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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9 2014고단6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6.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2014. 3. 27.경까지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입출금 등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들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명의 계좌에서 관리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적요란에는 거래처인 ‘창성공업’으로 기재하여 마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2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총 30회에 걸쳐서 합계 435,827,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고액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