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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단5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23:30 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골목길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 O(34 세) 이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오지 마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길이 19cm, 세로 길이 8cm, 두께 6cm) 을 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집어던져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P(41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콘크리트 덩어리( 전체 길이 21cm )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르는 사람들을 상해 한 점,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