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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4 2019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C, 여, 16세)는 태권도를 배우기 위하여 독일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2018. 9. 17.부터 부산 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권도를 배우기 위하여 독일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 주거 및 태권도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10: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C,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각 문자메시지(채팅포함) 및 번역본(증거목록 순번 6, 7, 8, 11, 12), 각 진술서 및 번역본(20, 21, 23, 24, 26, 27), 번역인 H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