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07 2016가단6708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29,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 2. 피고로부터 충주시 C아파트 102동 205호를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2. 1. 29.부터 2014. 1.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629,080원을 납부하였다.
나.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0,000,000원 및 원고가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 629,080원의 합계 20,629,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