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00:06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피해자 F(여, 17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인 부산 강서구 G 소재 원룸 202호에서 잠을 자고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잠을 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위 술집으로 돌아와서 술을 마시다가, 2014. 1. 7. 00:40경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고 말하며 술집을 빠져 나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 영상 CD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거짓말탐지기검사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카카오톡 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이 사건 범행 후의 술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