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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0300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2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7.경 컴프레서(Compressor)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남구 E에 있는 D의 제품창고 안에 설치된 컴프레서 시험실 개조공사를 계약금액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 13:35경 위 컴프레서 시험실 외부 지붕에서 덕트를 고정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용접불티가 내부 벽면의 흡음재로 튀어 발화되고 샌드위치판넬 벽체에 빠르게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소방대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진화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별지 ‘건물배치도’ 표시와 같이 제품창고(F동, G동, H동)의 샌드위치판넬 벽체와 지붕, 기계 및 동산(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이 소훼되거나 소방수에 의하여 위 기계 및 동산 등이 손상되었다. 라.

원고는 D와 위 건물, 기계, 동산 등에 관하여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6. 2. 15. 피보험자인 D에게 보험금 236,866,345원(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원고와 D 사이의 보험관계 및 보험금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항목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피해회복비 잔존물 가액 손해액 보험금 (자기부담금) 건물 4,411,769,670 3,292,434,574 97,018,799 2,038,380 94,980,419 94,980,419 (1,191,378) 기계 2,470,119,958 3,168,418,971 24,217,100 0 24,217,100 18,879,808 동산 1,000,000,000 2,946,077,009 371,866,360 5,970,970 365,895,390 124,197,496 합계 7,881,889,628 9,406,930,554 493,102,259 8,009,350 485,092,909 236,866,345 같다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