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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일대 노래방 밀집 지역에서 일명 ‘망치’, ‘뽑기’, ‘스피드실장’ 등으로 불리며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상습적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범죄를 일삼는 이른바 ‘동네조폭’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8. 30. 23: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0세) 운영의 ‘F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8cm, 직경 약 3.5cm)로 노래방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불상의 출입문 손잡이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23: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G(남, 32세) 운영의 ‘H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쇠파이프로 그곳 출입문을 3회 가량 내리쳐 출입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 0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실장인 J(남, 29세)이 문을 잠그고 외상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된 ‘ㅠ’자 모양의 안전바(길이 2m 가량)를 건물 1층에서 지하 1층에 있는 위 노래방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K 소유인 위 건물 벽을 10cm 가량 페인트가 벗겨지고 콘크리트가 파이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2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방에서, 평소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