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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010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2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리조트에 대한 객실누수 보수공사(이하 ‘객실보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9. 1.부터 2015. 10. 20.까지, 공사대금 1억 5,8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 및 E리조트 태풍피해 복구공사(이하 ‘태풍복구공사’라 한다) 이하 ‘위 객실보수공사와 태풍복구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9. 1.부터 2015. 10. 20.까지, 공사대금 1억 1,6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9. 1. F 이하 'F'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7,93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30. C에 객실보수공사에 관하여 기성금 8,100만 원을, 태풍복구공사에 관하여 기성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6. 1. 11. C의 하수급업체인 G의 일용직 노동자 체불임금을 해결하고자 C에 2,800만 원을 지급하며, 미지급 기성금 7,6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357호로 원고 및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