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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1 2016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 리 소재 홍원 항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아는 형님인 D으로부터 전어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전어 공급을 위하여 D에게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전도금 1억 원을 나에게 먼저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의 전어 공급 거절 의사를 이미 확인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어를 공급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3. 전어 대금 중 선급금 명목의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D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편취 액수가 1억 원에 이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