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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3고단4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7.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C 외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토목공사 의뢰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도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달리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하여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하여주면 공사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그 금액 상당의 E 토지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4. 5.부터 2011. 2. 25.까지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판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키로 하고 피해자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