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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합3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8.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입ㆍ퇴원을 반복해 왔고, 2015. 11. 30. 서울강서구청에 정신장애로 인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15. 03:3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62세)가 평소 간섭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모친이 뱀으로 보인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에 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 부위를 베어 약 5cm 정도로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팔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동기, 수법, 경위, 범행 후 태도,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병원 응급실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