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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38462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E 산모교실’ 행사시 보험 관련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산모들을 대상으로 보험 영업 등을 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받은 개인사업자이고, 2016. 1. 1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보험판매 영업을 위해(피고들은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의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보인다) 위 보험 관련 상담창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 본 계약은 갑이 E 육아교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갑의 의무

1.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동안 행사일정에 대해 최소 의무참가 월 5회를 제공한다.

① 을과의 계약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말까지로 정한다.

② 을과의 계약은 3개월 단위로 하되, 보증금 88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계속 이월한다.

③ 을은 갑에게 2016. 1, 2, 3월분에 대해 2,000만 원을 선납한다.

제4조 을의 의무

5. 을은 계약관련된 중간에 해지날짜부터 2017. 3.말까지 월 5회 기준 참가비용을 일시금으로 납부 후 계약해지를 할 것을 이행한다.

제5조 광고비 지원

1. 을은 갑에게 E 육아교실 1회당 광고비 120만 원

2. 지급방법은 최초 협약시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2,880만 원을 지급하고, 본 협약서에 준하여 E 육아교실에 참여하기

5. 제5조 제1, 2항을 위반시 즉시 협약은 해지되며, 사전입금된 금원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을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갑의 타사 제휴 기회 박탈에 대한 결손분). 제9조 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