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지인으로 지내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주소지인 파주시 D가 국방부에 수용되어 피해자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판매해 주겠다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대신 매매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분양권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위 분양권을 E을 통해 F에게 4,000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2. 5. 15.까지 국방부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 분양권을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 위 분양권을 매입한다는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2,00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사람 밖에는 없어 2,000만원에 분양권을 판매해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후 위 분양권을 넘겨받아 F에게 매도한 다음 F으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6. 1. 2,000만원을, 2012. 6. 7. 2,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2012. 5. 22. 피해자에게 기 지급한 2,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자인서 및 확인 변제각서, 영수증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을 2,000만원에 매수하여 E에게 다시 매도한 것이고, 피고인이 2,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이 E에게 전매한 행위가 개입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의 직접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고가로 매도한 사실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