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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10 2020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15. 00:48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앞 번호판으로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 음주한 사람이 차량을 박았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음주 측정을) 거부합니다.

나는 이 자체가 거부입니다.

음주 자체가 거부입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 당시 경촬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