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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3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취업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6억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3,900만 원 정도만 변제하는 등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