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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가단87015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단, 각 피고 점유 부분은 주문 제 1 항과 같고, 원고는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