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31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같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5일 선불), 기간 2015. 6. 5.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함 0 피고는 2015. 11. 5. 이후 월세 및 전기, 수도 등 공과금 지급을 연체함 0 이에,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0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연체한 공과금(전기료)은 23,000원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