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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보이스 피 싱 사기 공모】 C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치된 돈이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하라’ 고 속여 미리 확보해 둔 계좌( 일명 ‘ 대포 통장계좌’) 로 송금 받거나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미리 확보해 둔 대포 통장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수집할 「 체크카드 피 싱 팀」, 검사를 사칭하여 예금 이체를 유인할 「 검사 사칭 피 싱 팀」 을 편성하고, 2014. 8. 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는 중국 북 경 왕 징 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8 층에서, 2014. 10. 중순경 부터는 중국 연변 훈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4 층에서 검사 사칭 피싱팀을 운영하고, 2014. 9. 경부터 중국 연변 D 아파트 12 층에서 체크카드 피싱팀을 운영하기 위해 위 각 아파트를 임차하고 위 각 아파트에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등의 설비를 갖추었다.

또 한, C은 E을 관리책임자로 두면서 검사 사칭 피 싱 팀 구성원으로 F, G, H, I 등을 고용하고, 체크카드 피 싱 팀 구성원으로 피고인, J, K, L, M, N, O, P, Q 등을 고용하였고, 위 각 구성원은 보이스 피 싱으로 금원을 취득하고 그 돈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각 팀에 부여된 역할을 숙지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중국 연변 D 아파트 12 층에서 체크카드 피싱팀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며 C의 지시에 따라 J, K, L,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