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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5구합75077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11. 9. 26.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분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2. 2. 9. 원고 및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하여 2012. 4. 10.까지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중 행정상 조치 2건과 재정상 조치 1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학교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5% 감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이라 한다

).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미이행사항 행정상 조치 미국 기업 지분 평가 부적정 ㅇ기부받은 GCT 지분 25%에 대한 재산가액 평가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하기 바람 ㅇ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57074호) 진행 중 이므로 제재점수 산정 유보 지정 기부금 처리 부적정 ㅇ법인 운영비로 사용한 지정 기부금 5억 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ㅇ미이행 재정상 조치 교직원 연수복지시설 구입 부적정 ㅇ매입한 건물 및 토지를 41.5억 원 이상으로 처분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ㅇ23억 5,000만 원 미이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22.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300호), 항소심은 2015. 12. 9.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누36753호), 이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두60952호 . 한편, 201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은 위 소송과정에서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