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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합1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D 발행인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6. 22:12 경 부천시 E 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인터넷 홈페이지 (F )에 「G」 라는 제목 밑에 “H” 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I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I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 드립니다.

북 남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I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 라는 편지 글을 게시하고, “ 국민 여러 분!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편지는 K 시절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L이 보낸 편지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M 후보인 K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자 고발, G 출력자료, C 홈페이지 캡 쳐 자료, N에 보낸 편지 관련 언론보도 내역( 일부 발췌) 자료, 수사보고( 본 건 편지 글에 대한 기사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