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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1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인 D에게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D이 세무처리 문제(급여에 대한 세무처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쪽으로 할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적으로 미루던 중에 D 측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바람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처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의 양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선고유예 결격 등)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법이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