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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5026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작성한 각서(갑 제2호증, 피고는 이 각서의 작성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등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