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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9 2014가단34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로부터 소나무 100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 향나무 1주를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 등을 인도받아 원고의 농장에 운반, 식재하였는데, 2014. 4. 중순경부터 이 사건 소나무들의 잎이 누렇게 변색되면서 마르기 시작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성주군청 산림과에 이 사건 소나무의 질병 원인을 규명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성주군청 산림과의 위탁으로 이 사건 소나무를 조사한 주식회사 대경나무병원은 “이식 후 수세가 쇠약한 상태에서 소나무좀의 침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고사가 진행 중인 수목이 약 30%이며, 수관에 소나무좀 탈출공이 다수 관찰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나무가 소나무좀에 감염되어 고사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나무는 2013. 가을에 이미 소나무좀벌레의 성충이 소나무의 지제부 수피 틈에 들어가 그곳에서 월동을 한 후 2014. 봄이 되자 수피에 구멍을 뚫고 나무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 갱도를 뚫은 후 산란을 하였고,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내수피를 파먹어 들어가면서 식해하여 소나무를 고사시켰다.

피고는 이미 소나무좀벌레가 지제부의 수피틈에서 활동 중인 소나무를 원고에게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매수한 소나무가 모두 말라죽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소나무 100주의 매입비 4,000만 원, 이식 경비 15,750,000원, 합계 55,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