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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가. 야 바 매수 1) 피고인은 2018. 5. 4. 21:3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일명 ‘D ’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야 바 20개를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경 논산시 E에 있는 F( 일명 ‘G’) 의 주거지에서 F에게 대금 240만 원을 건네주고 야 바 50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1. 21:3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일명 ‘D ’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야 바 20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4. 20:30 경 논산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추후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야 바 50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7. 19:3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일명 ‘D ’에게 20만 원을 먼저 건네주고 8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한 후 야 바 20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 바 매도 1) 피고인은 2018. 3. 4. 09:0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H로부터 18만 원을 건네받고 야 바 3 정을 건네주어 야 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7. 20: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I ’으로부터 58만 원을 받고 야 바 10 정을 건네주어 야 바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0. 20: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I ’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야 바 10 정을 건네주어 야 바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4. 2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J ’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야 바 10 정을 건네주어 야 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