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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27 2011고단8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822』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6. 21:25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미래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1. 6. 26. 21:25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미래산부인과 앞 도로를 환경청 방면에서 원마트 방면으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320,694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1고단1170』 피고인은 2011. 3. 11. 21:35경 원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I(41세)이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일행인 J과 함께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K(41세)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와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 K의 좌측 귀 부분을 때리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