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광원으로근무하였다.
나. B는 2008. 9. 22.경부터 2008. 9. 26.경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정상, 심폐기능 F0(정상)으로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2009. 11. 23.경부터 2009. 11. 27.경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았다.
이후 B는 2010. 4.부터 후유증상관리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제도)의 후유증상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화순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다. B는 2011. 6. 7. 주거지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 원고는 2011. 7. 11.경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12.경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2.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과 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