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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2 2018가단822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5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4. 12. 원고와 서귀포시 C, D 지상 호텔 E(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6층 F호를 총 공급대금 180,760,000원에 분양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호텔 E 공급계약서 사용승인일 : 2017년 8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입주예정일 : 2017년 10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시행사 겸 매도인 호텔 E(피고, 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고 한다)에 의거 상기 재산을 분양하며, 책임준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2016. 2.)을 체결하고, 상기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본 공급계약서 및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갑”은 매수인(이하 “을”이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2) 납부방법 계약금(10%): 계약 시 1차 중도금(15%): 2016. 5. 12. 2차 중도금(10%): 2016. 7. 12. 3차 중도금(15%): 2016. 11. 12. 4차 중도금(10%): 2017. 3. 12. 5차 중도금(10%): 2017. 5. 12. 잔금(30%): 입주지정 시 제2조(계약의 해제)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2)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3) “갑”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분양대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