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8:00경 오산시 오산종합운동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19-4 앞 노상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사 G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G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