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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156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06,127원과 그 중 40,666,491원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