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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8:32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26길 191 상계중앙시장 입구 쪽에서 상계역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자동차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개 대퇴 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