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09 2013고정2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8. 07:30경 논산시 B 앞 노상에 피해자 C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참하니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298조, 제306조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