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고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판결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H, I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기회에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져 그 죄수관계가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이와 달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여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