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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142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18. 7.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23』 피고인 A은 2019. 2. 2. 05:35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272』

1. 2019. 7. 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7. 4. 03:30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C가 운행하던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등을 차서 위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떨어지게 하고, 운전석 창문 부위 등이 긁히게 함으로써 478,6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7. 11. 05:30경 서울 금천구 I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올뉴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 등을 쳐서 위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조수석 문 부위를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952,8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5663』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9. 7. 17. 08:0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896』

1. 협박 피고인 A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