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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2 2018고단462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는 무직이고, 피고인 B는 ㈜C의 외주 분양대행사의 분양팀 소속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란성 쌍둥이 형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4.경 경기도 시흥시 D 아파트 후문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얼마 전에 사람을 때려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주일 안에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었고, 그 무렵 직업이 없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만원을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동생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너무 미안하다,

나는 ㈜C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C에서 경기도 화성시 H에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다,

돈을 좀 빌려주면 분양대금 8,000만원 상당의 그 오피스텔 I호를 3,000만원가량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오피스텔이 준공되면 1차 중도금 대출채무 38,344,800원을 ㈜C이 승계하여 그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