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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7.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에 있는 영심이식당 앞길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후 피고인은 도피를 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과정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화물차량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