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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6나2049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행 이하의 ‘C 등은 FDS 개발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를 ‘피고 B의 직원들은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4쪽 제4행부터 제13행까지[1. 다. 2) 가), 나) 부분]를 아래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가) C는 피고 A E센터에서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USB 메모리를 연결하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C는 2013년 2월경 피고 A E센터에서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카드고객정보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위 컴퓨터에 임의로 반입한 자신의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개인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C는 위와 같이 유출한 정보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2013년 4월경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제7쪽 제4행의 ‘W’을 ‘V’으로 고쳐 쓴다.

제7쪽 제8행의 ‘X’를 ‘I’로 고쳐 쓴다.

제9쪽 제17행의 ‘수천 명’을 ‘수천만 명’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또는 보충판단

가. 피고들의 항소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 가) 피고 A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부담하는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의무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