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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21 2014노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취약한 15세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취약성과 그 범행 수행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92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사실혼 관계의 처와 가정을 꾸리고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게 하는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적정 범위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