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업체들과 모두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교부해 준 것인데, 원심은 현금거래라는 이유로 모두 가공의 거래로 간주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한 다음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