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3 2015고합110

준강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의 1층 공용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고 위 화장실의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