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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나664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 C D 일시 2017. 10. 4. 09:30 장소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지상주차장 충돌상황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지상진출입로를 통해 지상으로 나오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1,478,4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9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330,56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사고 장소인 지상주차장 바닥에 표시된 지시선을 보면 피고 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가로질러 직진하여서는 안되고 해당 장소에 이르기 전 우회전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나온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는 오르막 램프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석에서 지상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상황을 살펴보는 데 시계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지상으로 진출하기 전에 감속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로 참작한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