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19:00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관 곡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관 곡지 삼거리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를 시흥시청 방향에서 신천동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4 차로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로 혈색이 약간 붉고 약간 더듬거리며 말을 하며 진술을 청취할 때 약간 휘청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관절)(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E(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