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8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와 피해자가 D아파트에 거주할 때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4:3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305동 놀이터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말리노"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교상 및 피부건열창, 우 상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