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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7나583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995,748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전남 무안군 C 지상에 공사기간은 정함이 없이 공사대금 220,000,000원, 하자보수기간 1년으로 하고, 기타사항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추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추가 자재가 소요되지 아니한 일부분의 변경사항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상호 합의하에 시공하며, 건축인허가, 준공검사는 설계사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처리하고, 인터폰과 번호키의 라인은 시공자가 설비하고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는 설계도면의 하자 등의 사유로 전라남도 한옥건축설계심의에 통과하지 못하여 착공이 지연되던 중 2014. 3. 24. 설계변경에 의해 위 심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4. 11. 13.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11. 21. 피고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 23.부터 2014. 12. 3.까지 23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나 원고가 재료를 구입한 거래처의 계좌로 합계 227,32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2) 항목별 집계표-하자보수공사’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에 합계 25,654,191원이 소요될 것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4, 6, 7, 9, 11 내지 13, 16호증(각 가지번포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