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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8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9. 20.경 광주 남구 B건물 511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의 불륜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D)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네이트 계정(E)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네이트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