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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4. 14: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통장이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쓰고 돌려주고, 그 대가로 입금되는 돈의 10%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기업은행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제출),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들이 사기 범행에 악용 되리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이 환급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