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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노65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처럼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악용되어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속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어 보인다.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 경하여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