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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7 2018고정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0. 08: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뒷골목 자신이 운행하는 G 택시 안에서 공동 피고인 C으로부터 “ 시부모,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

” 라는 말을 듣고 그녀 요구대로 ‘ 졸 피 뎀’ 약을 처방 받아 약을 구매하여 주는 대가로 5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H 인근 ‘I 병원 ’으로 가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 제가 요즘 잠이 오지 않아 옆에 있는 동료가 졸 피 뎀 약을 1알 줬는데 그 약이 잘 듣더라.

”라고 거짓말 한 뒤 피고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

피고 인은 이후 인근에 있는 ‘J 약국 ’으로 가 그 처방전을 제출하고 20 일간 복용할 수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 졸 피 뎀’ 성분이 든 ‘ 졸 피드 정’ 을 구매해 공동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0. 09: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 있는 ‘L 약국’ 앞 노상에서 공동 피고인 C으로부터 “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멍이 들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잤는데 졸 피 뎀 약을 처방 받아 달라. ”라고 부탁을 받고 그곳 약국 2 층에 있는 ‘M 내과’ 로 가 피고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즉시 이를 위 약국에 제출하고 28 일간 복용할 수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 졸 피 뎀’ 성분이 든 ‘ 졸 피드 정’ 을 4,600원에 구매해 공동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7. 10. 08: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뒷골목 G 택시 안에서 공동 피고인 A에게 “ 시부모,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

” 라는 말을 하고 그녀 요구대로 ‘ 졸 피 뎀’ 약을 처방 받아 약을 구매하여 주는 대가로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위...